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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표류하는 비대면 진료…'니탓 내탓' 책임 공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법적인 진료·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진료·처방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비대면 진료 부작용에 국회 논의 원점 "방지책부터"국회 비대면 진료 쟁점 사안비대면 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 환자를 진료하거나 금지된 약 배송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밖에 처방전이 PDF로 나오는 것을 악용해 여러 약국을 돌며 대령의 의약품을 처방 받는 문제나, 남성 환자인데도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 받는 등 본인 확인 허점도 비판을 샀다.지난 소위에서 초진·재진 대상자 등 큰 줄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비대면 진료 규제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하면서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늘어난 상황이다.비대면 진료 전 초진·재진 여부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처방전 돌려쓰기 및 대량처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또 보건복지부가 기존 당정 협의안에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을 통한 약 배송 공공화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 인하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관련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책임 소재 강조하는 의료계 "의사만 리스크 크다"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진작부터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초진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책도 미비해 플랫폼의 불법행위,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등의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료계는 제도화에 앞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문제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플랫폼이 관여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날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고지해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 담기기도 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법적인 진료·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충분히 예상되던 문제이고 초반부터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데, 악용 사례를 어떻게 막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본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오남용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3차적인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리스크가 크다. 본인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지운다면 어느 의사가 하겠느냐"며 "책임 소재와 관련해 산업계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과실만 따 먹고 하고 리스크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서 130%의 가산을 요구한 것 역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한 위험부담을 상정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한 약 배송 공공화와 관련해선 약만 대면으로 수령하는 현 시범사업에 문제의식이 있지만, 약계 입장이 정해져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다.■책임 소재 문제 공감하는 산업계 "권한 부여해달라"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산업계도 일정 부분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플랫폼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실제 복지부 역시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부작용이 꼭 비대면 진료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환자가 비급여 의약품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처방 받는 것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문제로 대면 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특히 산업계는 책임 소재를 나눠 가지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차원에서 진료 전 초진·재진 여부를 가리고 처방전 악용을 막고 싶어도 정부가 관련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약 배송 공공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약사회 역할은 플랫폼 인증 등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당연히 플랫폼이 이런 부작용을 막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PI를 열어주지 않으니 플랫폼 입장에선 이 환자가 초진인지 알 길이 없다. 플랫폼이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5 05:30:00병·의원

"경증 허용해달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거는 산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업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1차 의료기관, 경증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정부를 통해 플랫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산협 장지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전향적인 의료계 태도, 급격한 세계시장 성장을 꼽았다.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누적 34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경험자의 87.9%가 향후 재이용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통계 플랫폼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5년 354조 원에서 2030년 58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의료계 전향적인 태도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제74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논의를 의결하고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의과계, 약사계 입장을 담을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전배송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처방 기간 및 고위험군 의약품 추가 제한, 의약품 복약지도 강화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비대면진료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선 경증 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경증 질환은 비대면진료까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1차 의료기관 중심 정책 설계는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책이 자리 잡은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인증제 등 정부 차원의 자격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장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고, 82.6%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명이다.곽 사무총장은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과 중 시간을 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낮은 수가로 박리다매식으로 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가져다줄 혁신은 일반의약품을 먹을 것인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인지 등 두 가지밖에 없던 의료서비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라며 "세계 주요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의료혁신을 우리 국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선 플랫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플랫폼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손 공동대표는 "정상적인 비대면진료는 그 프로세스 상 서비스 플랫폼 배제가 어렵고 시스템화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며 "헬스케어 내 새로운 디지털 혁신들이 환자·사용자에게 닿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은 낙후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헬스케어의 산업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사·환자관계와 의료윤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기지털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전제로 효과적일 때 가치가 있다"며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0 12:12:51병·의원

비대면진료 400억 투자에 기대감…"관건은 초·재진 여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비대면 진료 기술에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화에 대한 산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재진과 플랫폼 인증을 조건으로 건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2027년까지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과 실증연구에 399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전경■환영하는 산업계…"재진·만성질환 벗어날까"이중 비대면 진료 기술개발 항목은 ▲모니터링 기기 ▲비대면 진료 위중증 예측 및 응급대응 기술 ▲비대면 진료시 임상의사의 결정지원 시스템 등으로 올해 4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효과를 검증에는 15억 원이 투입된다.산업계 이를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이번 발표는 이를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이 같은 연구는 제도화를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산업계 한 관계자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특히 위중증 예측 기술개발은 단순히 재진·만성질환 관리에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다. 응급대응기술 역시 초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며 "다만 정부가 플랫폼을 직접 개발·검증하는 것은 의문스러운데 이미 민간 플랫폼이 많은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료계는 조건부 찬성…초진·플랫폼 인증 강조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기존에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들어선 재진, 플랫폼 인증 등 조건부 동의로 돌아선 상황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횟수를 제한한 상황에서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을 통해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의협 차원에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개발해 운영하거나, 의협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비대면 진료를 재진·만성질환·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초·재진을 둘러싼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산업계 역시 이런 상황을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일탈 행위를 이어가는 업체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플랫폼 인증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자정 작용이 이뤄지지 않는 플랫폼이 많아 인증 제도는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바"라며 "법령을 준수하는 플랫폼이 그렇지 않은 곳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의 인증 제도는 비대면 진료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미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상황이어서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체 역시 소속 회원사의 자정 활동을 강조하며 산업계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원산협이 비회원사 18곳에 발송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도 그 일환이다.이는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 엄벌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초진 둘러싼 입장차 여전…향후 논의 '키포인트'다만 초·재진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하다. 초진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초진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와 관련 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3년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진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본다"며 "초진 없는 비대면 진료로는 껍데기만 남는다.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의료기관 의존도가 여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원산협 역시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초진과 관련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 원산협 관계자는 "정부·의료계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 역시 선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시적 허용으로 3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면서 초진에 대한 우려가 모두 불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현행대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국민 그 효용성을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축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06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배송 빼고 신속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약배송을 제외, 의료법 먼저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약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5일 복지위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약배송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 문제는 빼고 의료법 개정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계 및 약국가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복지부가 약배송을 제외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처음 언급된 내용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 현상이 극심하다며 복지부의 관리 허술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남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사례가 활개를 치는데 복지부는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둘 것이냐"고 꼬집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플랫폼 사용에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남 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추진현황을 질의, 복지부 대책을 물었다.이에 대해 이기일 차관은 "의료계도 비대면진료를 경험하면서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위법사례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곘다"고 답했다. 
2022-10-05 21:13:44정책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계 의견 담으려면 참여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인증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무리하게 제도화하는 게 아니냐고 난색을 표하자 보건복지부도 난감한 표정이다.복지부는 산업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인증은 중립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맡을 예정이다.플랫폼 인증제란, 개인정보보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활동할 수 있다.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관련 논의에 참여해 의료계 입장을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해 나가는 과정인 셈. 정부는 플랫폼 관련 논란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인증제를 통해 불법적인 행태를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앞서 복지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실현하기에 앞서 넘어야할 숙제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비대면진료 편의성 등 다양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제도화만 강행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지켜본 결과 일부 플랫폼 업체의 비도덕적 행태가 발생,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부터 나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앞서 비대면진료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던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입장 변화에 복지부도 고심이 커졌다.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의 문제는 규제를 하면서 제도화 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 자체를 중단하면 자칫 의료계 의견을 담지 않은 채 추진될 수 있다고 봤다.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만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업계 주장만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비대면진료 협의를 의대정원 논의와 달리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시점을 정한 바 없기 때문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는 "해당 건에 대해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갔으면 한다"며 "결국 의료계가 먼저 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협의부터라도 시작하자"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협이라는 조직의 파워가 세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 이후 바꾸는 것은 힘들다"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기 전에 적극 나서 줬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22 05:10:00정책

정부 비대면진료 인증 논의에 의료계 우려…"순서 잘못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산업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진료로 인한 문제를 제쳐두고 제도화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를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증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담당하는 방향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산업계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논의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에선 정부가 비대면진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제도화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더욱이 지난달 약사단체가 리서치전문업체를 통해 조사한 비대면진료 어플 이용자 현황 조사가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선 비대면진료의 근간인 의료취약계층 편의성 증진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90% 이상이 20~40대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84%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군 단위 이하 지역은 오히려 2% 수준에 불과했다.병·의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젊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환자의 비대면진료 사용량이 더 높은 것은 당초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금은 확진자가 많아 호흡기진료 건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강세 당시 다이어트, 발기부전, 탈모, 피임약 등의 처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같은 의약품 처방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뜻. 한시적 허용으로 오히려 비대면진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전했다.여기에 전문의약품 및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여전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이전보다 커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앞서 인증제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유소영 정보통신 이사는 환자·의사 등 비대면진료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부터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우려했다.유 이사는 "의료법 내에 체계가 갖춰져 있는 대면진료와 달리 비대면진료는 환자·의사의 권리·의무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법령이 보호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고 마련될 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따져야 하는데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선 권리·의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이해관계자 간의 쟁점이 없다. 효율성 등은 그 이후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은 논의 없이 추진된다면 시장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를 먼저 파악하고 제도화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논의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지금은 정부가 각계 입장을 들어보는 단계로 결국엔 의료계 주도로 비대면진료 방향성이 논의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계를 배제하고 결정될 수 없다. 비대면진료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정도며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도 없다"며 "결국 키맨은 환자와 의사여서 관련 논의에서 산업계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대면진료가 이들에게 유익하다면 활성화 될 것이고 아니라면 사장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본 연구소의  심층연구가 마무리 단계로 민간 플랫폼의  비도덕적 행태를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9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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